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.<br /> 한전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전은 세종시 내에 있던 사옥을 직선거리로 13km 이전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특공 혜택을 받았고, 이중 2명은 아파트 분양만 받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 한전 측은 "세종시가 수립한 운영기준의 조건을 충족한 것"이라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 [ 이현재 기자 / guswo1321@mbn.co.kr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