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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대법원 사건 포화"…상고제도 논의 재시동

2021-05-21 0 Dailymotion

"대법원 사건 포화"…상고제도 논의 재시동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이 사법부 숙원으로 꼽히는 상고제도 개선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사법농단' 사태 이후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개선 논의를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올린 건데요,<br /><br />우선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 법체계는 3심제로 이뤄져, 두 차례 재판을 받고도 납득하지 못한다면 상고 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 받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사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최근 상고 사건 접수는 연간 4만여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. 대법관 1인당 약 4천여 건을 담당하는 수준입니다.<br /><br />대법관의 업무 과중은 물론 재판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숙제로 남아있던 상고제도 개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'사법 농단'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김명수 사법부는 신중한 입장 속에 상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는데, 2014년 공청회가 열린 이후 7년 만에 다시 공개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 "현재의 상고제도는 1994년 이래로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사이에 우리의 사회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"<br /><br />토론회에서는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인식조사 발표와 함께 대법원 규모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.<br /><br /> "상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각 직역의 법률 전문가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…"<br /><br />대법원은 토론회 이후에도 유관기관 의견조회, 추가 인식조사 등을 통해 상고 제도 개선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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