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인 '브이로그', 개인의 일상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말합니다. <br> <br>최근 학교 교사들이 촬영한 브이로그가 논란입니다. <br> <br>창작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, 학생들 얼굴까지 등장시키는 것입니다. <br> <br>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유튜브에 올라온 초등학교 교사의 브이로그 영상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너는 생일이 몇 월이야?" <br>"11월!" <br> <br>아이들의 얼굴은 물론 명찰까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. <br> <br>고등학교 교사의브이로그에는 욕설을 하는 남학생이 등장하는데, <br> <br>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자막이 달렸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야, 이거 XX 아니냐?" <br> <br>유튜브 채널 운영은 '창작 활동'으로 분류돼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지난해 기준 교사 유튜브 채널은 2534개. <br> <br>광고수익 최소 요건인 구독자 1,000명 이상을 달성해 겸직 허가를 받은 채널도 528개나 됩니다.<br> <br>교육당국은 교사 유튜버가 늘자 2019년 '활동 지침'을 마련했습니다. <br> <br>학생이 등장할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,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. <br><br>하지만 일부 교사는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. <br> <br>'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달라'는 국민청원글까지 등장했습니다. <br> <br>아이들 신상이 드러나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비속어를 쓰는 모습이 교육자로서 부적절하다는 겁니다. <br> <br>교육당국은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교육부 관계자] <br>"일부 선생님들에 대해서 일탈이 나타난 건데 사후조치를 할 것이고 필요한 보완 사항이 있다면 검토를 해야죠." <br> <br>지침을 어긴 행위가 확인되면 영상을 삭제하거나 관할 교육청에서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.<br><br>eunji@donga.com<br>영상취재: 김기범 <br>영상편집: 정다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