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여고생에 "술 한잔하자"…범칙금 5만원<br /><br />지나가던 여고생에 "술 한잔하자"며 접근한 경찰이 범칙금 5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경감에게 범칙금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A경감은 지난 20일 밤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뒤 길거리에 있던 여고생 B양에게 다가가 "술 한잔하자"며 여러 차례 대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A경감에 대한 적용 혐의 등이 적합했는지를 따져볼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