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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 안 묻고 격려금 준 국세청…1년 뒤 “내놔라”

2021-05-22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국민이 자칫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국세청은 끝까지 추징을 하죠. <br><br>실수란 변명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. <br><br>그런데 거꾸로 국세청이 실수를 하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? <br><br>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준다 해서 받았더니 1년 만에 수백만 원을 토해내라 황당한 통보를 받은 제보자가 있습니다. <br><br>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홀로 아이를 키우며 골프장 캐디로 일한 30대 여성. <br> <br>2018년 한 해 1600여만 원을 벌었습니다. <br> <br>홑벌이 가구는 연간 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<br>여성도 이 조건에 해당돼 2019년 장려금을 신청했고 290만 원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1년이 흐른 지난해 11월, 세무서에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. <br><br>[세무서 직원] <br>"지금 보니까 캐디로 등록이, 사업자등록은 따로 안 돼 있으시더라고요." <br> <br>[30대 여성] <br>"네, 원래 안 돼 있어요. 저희 직업은." <br> <br>[세무서 직원] <br>"그래서 이거를 환수조치하라고 내려와가지고." <br> <br>캐디는 골프장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여성은 신청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건 자신의 잘못이지만 국세청도 잘못이 있다고 말합니다. <br><br>[30대 여성] <br>"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아예 서류도 안 떼고 신청도 안 했을 건데. 1년 넘게 쉬다가 최근에 일 시작해서 돈도 없는데 이제 와서 뱉으라는 게…." <br> <br>국세청도 실수를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[국세청 관계자] <br>"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 건데 약간 업무 미숙이 있지 않았나…." <br><br>근로장려금 환수는 2019년 한해에만 2,500여 건이고, 환수액은 22억원이 넘습니다. <br> <br>자격을 속여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, 30대 여성처럼 업무 실수로 인해 돈을 돌려줘야하는 사례도 생기는만큼 보다 꼼꼼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. <br>pencak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기현 <br>영상편집 : 정다은 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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