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형사부 6대 범죄 수사 제한…"총장·장관 승인받아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선 지방검찰청 일반 형사부의 '6대 범죄'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6대 범죄에는 주로 권력형 비리가 포함됩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을 통해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각 지방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초 검·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·경제·공직자 분야 등 6대 범죄로 축소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이 6대 범죄 수사를 반부패수사부 등 일선 지검 전담부에서만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편안의 골자입니다.<br /><br />전담부가 없는 지검에서는 형사부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지청은 장관 승인까지 받아 임시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가 극히 제한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법무부는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은 지난해 직제개편 당시부터 추진해 온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.<br /><br />박범계 장관은 "수사권 개혁에 따른 나머지 숙제 차원"이라며 개편안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개편안에는 일선 청 반부패부와 강력부,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를 각각 통·폐합하고, 경찰에 보완·재수사 요청을 전담하는 부서 등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또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처럼 금융·증권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