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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장·장관 승인해야 수사 개시…현행법 충돌 논란

2021-05-24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은 이 6대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죠. <br> <br>그런데 법무부가 이 수사들조차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시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어 <br>논란입니다. <br> <br>총장이나 장관이 부담가질만한 정권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나옵니다. <br><br>이은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법무부가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검찰 조직 개편안을 보낸 것은 지난주 금요일. <br><br>지난해 7월 법무부가 청와대, 여당과 함께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한지 1년도 안 돼 추가 정책이 나온 겁니다. <br> <br>[추미애 / 전 법무부 장관(지난해 7월)] <br>"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." <br><br>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 검사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려면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. <br> <br>작은 규모의 일선 지청은 총장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임시 수사팀을 꾸릴 수 있게 됩니다. <br><br>전국 검찰청 형사부에서는 월성 원전 조기폐쇄,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정권 관련 수사가 상당수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><br>검찰 내부에서는 "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걸러내기 위해 법을 무시하고 만든 조치"라는 반응이 나옵니다. <br><br>"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할 수 있다"는 형사소송법 196조와 "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"는 검찰청법 4조를 무시한 지침이라는 겁니다. <br><br>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추 전 장관이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사실상 부활시키되, 수사는 검사에게 맡기지 않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박 장관은 "수사권 개혁에 따른 숙제 차원"이라면서도 검찰에서 개편안 내용이 유출돼 창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> <br>대검은 일선 의견을 취합해 오는 28일까지 법무부에 보낼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 <br>elephant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김문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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