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식·시력·청력도 상실…법원 찾은 신생아 피해자 <br />두개골 골절돼 뇌 손상…시력·청력도 잃어 <br />1심 재판서 가해 간호사·병원 측은 혐의 부인<br /><br /> <br />신생아 학대 사건이 벌어진 병원에서 두개골이 골절된 피해자 아영이가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재판에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시력과 청력도 모두 잃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, 가해자인 간호사와 병원 측은 여전히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병원에서 아기를 내던지듯 거칠게 대하는 간호사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10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벌어진 신생아 학대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와 병원장의 재판에 피해자 아영이가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개골 골절 이후 의식은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고,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뇌 조직이 사라지면서 시력과 청력도 모두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4차례 열린 재판에서 간호사와 병원장 측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아영이 머리 둘레의 4분의 1인 8.5cm가 골절됐지만, 잘못이 없다는 태도에서 변함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[병원장 변호인 : CCTV도 설치하라는 대로 설치했고, 간호사들 직무 교육, 아동학대 방지 교육도 규정대로 다 준수했고….] <br /> <br />증인으로 나선 아영이 어머니는 사건 당일 마지막 수유 당시에 신생아가 흔히 보이는 구토 증상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영이가 엄마 품을 떠난 지 몇 시간 사이에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, 피고인인 간호사가 사건을 숨기는 듯한 정황이 있다고 아영이 아버지는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아영이 아버지 : 밤에 아기가 갑자기 급속도로 나빠지고 간호사가 직접 특정 부위를 (당직의에게) 봐달라고 했을 때 이미 간호사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는 상황에서 그걸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.] <br /> <br />재판부는 구치소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출석이 연기된 간호사의 심문을 다음 달 진행한 뒤 선고 기일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52421073097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