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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로 폐업 땐 '상가 임대계약 해지' 추진…손실보상법 오늘 청문회

2021-05-24 1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정부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 넉 달째 제자리걸음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오늘(25일)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, 늦게나마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를 받고 장사하다가 폐업한 곳곳의 상가들.<br /><br /> 이렇게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현재 파산 선고 없이는 남은 임대료를 모두 내야만 합니다.<br /><br />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대신,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 이에 정부가 3달 이상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그 기간의 월세만 내면 된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다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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