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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속되고도 또 ‘몰래 영업’…식당 인수해 비밀통로 설치

2021-05-25 1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유흥업소들의 몰래 영업은 계속 기승입니다. <br> <br>'양심이 좀 있어야지' 사흘 만에 또 단속에 걸린 업주에게 경찰이 한 말입니다. <br> <br>구자준 기자가 단속 현장 보여드립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경찰이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며 들어갑니다. <br> <br>불빛이 새어나오는 방문을 열자 세 쌍의 남녀가 보입니다. <br> <br>무허가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들입니다. <br> <br>이곳은 지난 19일에도 적발된 곳입니다.<br><br>현장 단속 경찰관도 목소리를 높입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엊그제 단속됐는데 또 (영업)하냐! 양심이 좀 있어야지!" <br> <br>옆쪽에 굳게 잠긴 철문도 보입니다. <br> <br>철문을 열자 또 다른 공간이 나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어, 선생님! 거기 숨지 말고 나오세요!" <br><br>업주는 이달 초, 일반 식당을 인수해 방음처리 된 철문으로 공간을 나누고 경찰이 출동하면 눈속임 공간을 이용해 영업하지 않는 척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이날은 손님이 넘쳐 눈속임 공간에서도 영업하다 적발된 겁니다. <br> <br>가게 안에는 바깥으로 통하는 비밀통로도 있습니다. <br> <br>상당수 직원과 손님은 단속이 시작되자 이미 이 통로로 빠져나갔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현장에서 업소 관계자와 손님 등 18명을 적발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손님은 과태료 처분만 받습니다. <br> <br>유흥주점 영업을 했지만 구청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><br>경찰은 신고와 달리 다른 업종으로 영업한 업주에 대해선 <br> <br>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<br> <br>jajoonneam@donga.com<br>영상편집 : 김태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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