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만 지어놓고 입주하지 않아 '유령청사'로 남겨진 관세평가분류원, 관평원의 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관세청과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 모두 4개 부처가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전에 청사가 있어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 관세청이 세종에 청사신축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15년! <br /> <br />업무량 확대에 따른 인원급증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신청사 건립에 171억 원을 지급했고,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은 토지매매와 건축허가,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확인서 등을 발급해줬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'세종시 이전 가능'이라는 행안부 해석이 있었다는 허위공문서를 행복청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엔 이전 대상에 넣어 달라는 '고시 변경'요청을 냈지만, 행안부가 거부했는데도 신청사 건립은 강행됐고 결국 1년 전 유령청사를 완공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앞서 직원 49명은 근무지역도 아닌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대 차익을 누렸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허술한 행정집행에 대한 감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들 관련 4개 부처가 모두 감사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국가의 회계 등을 '필요적 검사 사항'으로 규정한 감사원법 제22조를 근거조항으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관평원 특공사태에 대해 감사착수 입장까지 밝히지는 않았지만, 야당이 곧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이어서 감사 실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태는 관련 부처들이 한꺼번에 행정오류를 일으킨 것이 겉모습이지만, 이 같은 특혜가 가능했던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재윤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2521460434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