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박범계, 이용구, 김오수.<br> <br>어쩌다 법을 다루는 수장들이 이런 신세가 됐을까요. <br> <br>법무부장관, 차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모두 법을 어긴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장관과 차관은 폭행혐의죠. <br> <br>먼저 박범계 장관, 오늘 현직 법무부장관 최초로,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. <br> <br>본인 스스로도 “민망한 노릇”이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남영주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국회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. <br> <br>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> <br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] <br>"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첫 판사로서 부임했던 이곳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입니다." <br> <br>오늘 재판엔 표창원·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. <br> <br>이들은 지난 2019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충돌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회의장을 점거했습니다. <br> <br>여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이를 뚫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><br>[현장음] <br>"(대한민국 국회를 유린하지 마세요.) 법안 제출하는 겁니다. 열어주세요."<br><br>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CCTV 영상을 근거로 당시 박 장관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로 달려와 야당 당직자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이른바 '패스트트랙 사태'에 연루된 전현직 야당 의원과 당직자 27명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들 역시 "법안이 헌법 정신에 배치돼 정당방위 한 것"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<br> <br>dragonball@donga.com<br>영상취재 : 강철규 <br>영상편집 : 이재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