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정치부 이민찬,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오늘 청문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<br>먼저 최주현 기자,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김오수 후보자가 라임,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건데요. 뭐가 가장 논란인 건가요? <br><br>크게 3가지 쟁점이 있습니다. <br> <br>첫번째는 굳이 왜 이 사건을 맡았는가 입니다. <br> <br>김 후보자는 사건 피의자에 대해 일체 변론하지 않았다고 했죠. <br> <br>대신 라임 펀드에 대한 검토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판매사, 그러니까 증권사와 은행 측 변호를 맡았고요. <br> <br>옵티머스 사건에서는 복합기 수혜 의혹을 받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 직원의 변호인이었습니다. <br><br>법무부 차관이란 고위직을 지낸 김 후보자가 피해자만 5000명, 피해액이 2조 원에 이르는 금융 사기 피해 사건 관련 변호를 맡기 전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[질문2]<br>무엇보다, 법무부 차관 시절 라임 사건 보고를 받았는지가 쟁점이지요? 보고 받았다면 퇴임 후 변호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나요? <br><br>김오수 후보자 대답부터 보시죠. <br> <br>[김오수 / 검찰총장 후보자] <br>"(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보고받으셨습니까?) 법무부 내부의 조금 보고체계가요. (안 받으셨어요?) 보고받지 않았습니다." <br><br>제가 직접 다른 전직 법무 차관에게 물어보니 차관 역할에는 사건 보고를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. <br> <br>법무장관과 함께 아침 회의에서 검찰국장 등을 통해 정보 보고를 받는 건데요. <br> <br>다만 정보량이 많지는 않고, 장관과 달리 수사 지휘 권한은 없습니다.<br> <br>김 후보자 본인은 "보고 받은 적 없다"고 했는데. 김 후보자가 일한 로펌에선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는 사실을 홍보해 왔거든요. <br> <br>의뢰인들이 사건을 맡길 때 김 후보자의 차관 이력을 봤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. <br> <br>[질문3]<br>전관 특혜는 현 정부가 적폐라며 비판했던 거 아닌가요? 김 후보자의 전관도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. <br><br>그래서, 마지막 쟁점이 내로남불인데요. <br> <br>김 후보자가 직접 사건을 수임했든, 로펌이 대신 수임했든 법무부 차관 경력을 활용했다면 결국 전관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데요. <br><br>그런데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시절 "법조계에 전관예우보다 더한 전관특혜가 있다"며 전관특혜 근절 대책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.<br> <br>[질문4]<br>이민찬 기자, 오늘 야당 의원들이 가장 비판한 대목은 뭔가요? <br><br>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. <br> <br>김 후보자,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감사원 감사위원, 금감원장,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문재인 정부 요직에 매번 하마평이 돌았지요. <br> <br>그러다보니 김 후보자의 여권 성향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하려는 게 아니냐.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.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<br><br>[윤한홍 / 국민의힘 의원]<br>"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를 대비해서 여러가지 조치를 합니다만은 후보자도 퇴임 후 안전 장치의 하나로 선택된 게 맞을 거예요." <br><br>김 후보자,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중립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. <br><br>금융 범죄 수사를 도맡았던 '여의도 저승사자'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.<br><br>지난해 1월,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없앴는데, 이 때 김 후보자는 차관으로 최측근이었죠. <br> <br>그런데 막상 총장 후보자가 되고는 "금융범죄에 대응이 어려워졌다"며 합수단 부활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.<br> <br>[질문5]<br>오늘 청문회는 증인이 한 명도 채택이 안 됐는데, 주목 받은 사람이 한 명 있다면서요? <br><br>맞습니다.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. 대신 참고인 2명만 인사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. <br> <br>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지요. 서민 단국대 교수가 여기에 포함됐는데요. <br> <br>오늘도 비판했습니다. <br><br>[김종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대통령보다 더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에게는" <br> <br>[서민 / 단국대 교수] <br>"전혀 동의 못합니다. 법무부 장관에게 1년 내내 두드려 맞았는데요." <br> <br>[김종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검찰에겐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이에요" <br> <br>[서민 / 단국대 교수] <br>"근데 죄송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 말 잘 안듣는 걸 보면 꼭 그런 거 같진 않습니다." <br> <br>[질문6]<br>김오수 후보자는 야당이 동의 안 해도 임명은 되는 거죠? <br><br>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<br>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, 바로 오늘입니다. <br> <br>문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. <br> <br>재송부 기한 이후부터는 문 대통령이 언제든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야당 인사청문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전관 특혜 의혹, 정치적 중립성 등을 우려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기류인데요. <br> <br>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.<br> <br>지금까지 정치부 이민찬, 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