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백신 1회만 맞아도 7월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 제외 / YTN

2021-05-26 55 Dailymotion

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을 1차만 맞았더라도 가족 모임 인원에서 예외를 인정받고,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백신 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예외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만60세에서 74세까지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이 60%에 머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정부가 백신 접종에 따른 혜택을 제공해 예방 접종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1차 접종만 했더라도 2주가 지나면 8명까지로 돼 있는 직계가족 모임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. <br /> <br />[권덕철 / 복지부 장관 : 예를 들어 2명의 부모님이 1차 접종을 하신 경우, 이분들은 8인까지의 직계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어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.] <br /> <br />현재 절반 이상 운영이 중단된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2차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로만 소모임이 구성된 경우엔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등은 물론 음식섭취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6월 말까지 1,300만 명 접종 완료를 전제로 7월부터는 2단계 완화 조치가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우선 1회 이상 백신 접종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[손영래 /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: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에 대하여 이 부분들을 예외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예방접종을 2회 완료했다면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 수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모임이든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1차 접종자는 실외 인원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받고 2회 접종자는 실내에서도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종교 활동도 1회만 접종을 받더라도 30%, 50%인 참석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2회 완료자는 성가대 구성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% 이상 1차 접종을 완료하면, 10월부터는 3단계 방역조치 완화를 시행합니다. <br /> <br />이때부터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,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도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백신 접종자에게는 배지를 제공하고, 스마트폰 앱이나 종이 증명서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2621452934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