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여전히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들, 맞고 나서 이상 반응이 있지 않을까 두려움 탓이 큰 거죠.<br><br>대통령이 직접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했지만 막상, 현장에선 이상 반응을 신고하려 해도 접수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. <br> <br>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6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80대 여성. <br> <br>접종 6일 만에 뇌줄중 진단을 받아 반신이 마비됐습니다. <br> <br>여성의 딸이 보건소에 연락하자 백신 연관성이 담긴 의사 소견서를 내라고 안내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병원은 소견서 작성을 꺼렸습니다. <br> <br>[명종숙 / 80대 여성 딸] <br>"백신 맞아서 이런 증상이 온 것 같다. 말씀드리니까 (의사가) 맞다고도 못하고, 아니라고도 못하시겠다는 거예요." <br><br>인천에 사는 60대 여성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. <br> <br>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7일부터 피부에 붉은 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보건소 안내로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이상반응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임모 씨/ 백신 이상 반응자] <br>"(의사는) 백신 맞아서 부작용이 났다는 증거가 없다. '제 몸에서 보이는 게 증거다' 이랬더니 자기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." <br><br>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기면 환자나 보호자가 보건소 또는 인터넷에 접수한 뒤 병원을 통해 신고 하거나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곧바로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<br> <br>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조사를 거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을 최종 판단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중간에서 의사가 연관성을 판단하기 힘들다며 신고조차 거부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이렇게 되면 백신과의 인과성 판단은커녕 기초조사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됩니다. <br> <br>[최재욱 /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] <br>"보상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국민 입장에서 들여다보고. 소견서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질병청이 직접 확인해서 해결해주는…." <br> <br>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이상 반응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처도 좀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.<br> <br>sooni@donga.com<br>영상취재 : 장명석 <br>영상편집 : 변은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