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결국,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임 6개월 만의 불명예 퇴진입니다. <br /> <br />이용구 차관은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아침 법무부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법무부와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고,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사 출신인 이용구 차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초 취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60년 만에 비검찰 출신 인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이었는데 취임 6개월 만에 사실상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임 전 발생했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결국.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용구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구 차관을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뒤늦게 사건이 알려진 다음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밝혀지면서 '봐주기 논란'을 낳았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 폭행 혐의와 달리, 해당 혐의를 적용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처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고, 이 차관은 주말인 지난 22일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서울경찰청의 진상조사 결과,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수사팀은 이용구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주요 인물이란 사실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용구 차관의 사의 표명은 다음 주로 예고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용구 차관 취임 전까지 법무부 차관 자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2811485949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