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법 개정 논란에…법무부 "특정국 집중 완화될 것"<br /><br />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브리핑에서 "국적법 개정안은 국익과 사회통합 등을 고려해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, 2대째 한국에 머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역사적·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크지만 추후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은 완화될 것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'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'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3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