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옵티머스 환매 대금을 다른 펀드 자금으로 '돌려막기' 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수탁사인 하나은행 임직원과 법인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펀드 부당 권유 판매를 위해 수익 1억 2천만 원을 사후 보전해준 것으로 조사돼 직원 3명과 법인이 함께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,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증권에 92억 원에 이르는 펀드 환매 요청이 세 차례에 걸쳐 들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돈이 준비돼 있다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승인으로 판매사에서 먼저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했는데,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구조상 펀드 자산을 보관·관리하는 수탁사, 하나은행이 이 환매 대금을 사후에 '정산'해줘야 하는데, 전산 처리 과정에서 자금이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하나은행은 다른 펀드 자금이 옵티머스에서 들어온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환매 대금을 지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돌려막기'를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처럼 펀드 환매 대금을 돌려막는 데 가담해 수익자들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고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간부급 직원 조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하고, 양벌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법인도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씨는 지난해 5월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고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 원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검찰은 투자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 1억 2천만 원을 사후에 보전해준,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NH투자증권 직원 3명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확정적 수익 보장이 가능하다며 판매했는데 실제 그보다 낮은 수익이 발생하게 되자 하나은행이 허위 계약을 맺도록 한 뒤 돈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옵티머스 자산운용 법인과 김재현 대표는 개인이나 회사 자금을 펀드 환매 대금으로 돌려막은 혐의로, 한국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공정한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관련 사건 재판 경과를 지켜보며 '윗선' 수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'호화 자문단'과 정·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3009300286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