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경찰이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사건이 발생한 뒤 6개월 만인데, 경찰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신준명 기자! <br /> <br />경찰의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경찰청 반부패·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해 11월 6일로, 사건 발생 6개월 만의 소환 조사입니다. <br /> <br />이 차관은 폭행 사건 발생 다음 날,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, <br /> <br />다음 날에는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건네고 영상 삭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차관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뿐 아니라, 당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불거졌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지난해 11월 신고 접수 당시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서초파출소 경찰관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해 서초서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발생 다음 날 출근한 당시 서초서 형사과장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단순 폭행에 비해 적용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판례를 검토한 뒤 혐의 적용의 적절성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토 결과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가 적용돼, 택시 기사의 의사에 따라 내사가 종결된 건데요. <br /> <br />얼마 뒤 사건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"이 차관이 단순히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"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부인했지만, <br /> <br />진상조사단 조사 결과, 피해자 조사 전에 서초서장은 가해자인 이 차관이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라는 내부 보고를 받았고, 형사과장도 같은 날, 업무용 컴퓨터로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생활안전과는 직원 10여 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파한 것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3012032395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