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경찰은 이용구 차관 사건을 ‘단순 폭행’으로 처리해 넘어갔었죠. <br> <br>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처벌이 더 중한 특가법을 적용했는데 다음날 서초경찰서 간부가 다시 검토하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><br>이어서 김승희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폭행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11월 6일. <br> <br>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은 이용구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서초경찰서에 보고했습니다. <br><br>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다음날, 사건을 보고 받은 당시 서초서 형사과장이 담당 수사팀에 특가법 판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이 사건에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입니다. <br><br>판례 검토를 지시하고 이틀 뒤, 형사과장은 자신의 컴퓨터로 이 차관 관련 기사도 검색했습니다. <br> <br>이후 이 차관의 혐의는 특가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로 바뀌어 내사종결됐습니다. <br> <br>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폭행 당시 영상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><br>경찰 관계자는 "해당 형사과장이 판례 검토를 지시한 건 맞지만, 당시에는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걸 몰랐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또 "특가법 사안은 원래 판례 검토를 지시한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><br>서초서로부터 한 차례 발생 보고만 받았다는 서울경찰청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사건 발생 사흘 뒤, 서초서 경찰관이 서울청 관계자에게 택시기사 조사 일정과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도 알린 겁니다. <br> <br>이런 가운데, 그제 새벽 서울 성동구에서는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특가법을 적용해 해당 경찰관을 입건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장명석 <br>영상편집 : 김미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