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뉴스A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어느새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. <br> <br>6월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. <br> <br>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. <br><br>보증금이 6천만 원, 월세가 30만 원 넘을 경우에 해당하니 대부분 하셔야 겠죠. <br> <br>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법안이 시행되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앞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값은 더 오르고 있죠. <br> <br>100주 째 고공행진인 서울 전세값이 전월세 신고제로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박정서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. <br> <br>3백 세대가 넘지만 전세 매물은 1건도 없습니다. <br><br>지난주 전용 169㎡ 전세 매물은 17억 원 신고가에 거래됐습니다. <br> <br>연초보다 6억가량 올랐지만 전세가 귀하다 보니 나오는 족족 나가는 겁니다.<br> <br>[서초구 A 공인중개사] <br>"요즘에 전세물건이 귀해요. 어쩌다 하나 나오면 금방 계약돼서 없어지고. 물건이 없으니까 주인들이 부르는 게 가격이 돼버린 거예요." <br><br>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0주 연속 오름세. <br><br>지난해 7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이후 전세 물량이 줄고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내일부터 '전월세 신고제'도 시행됩니다.<br> <br>보증금 6천만 원, 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은 지자체에 무조건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. <br> <br>그동안 확정일자 받기가 어려웠던 소액 임차인까지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시장에선 걱정이 앞섭니다. <br> <br>[마포구 B 공인중개사] <br>"임대차에 대해선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데.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. 정부에서 세원 포착…그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." <br> <br>[2억 원대 전세 임대인] <br>"앞으로 다시 세를 줘야 하면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, 결국에는 앞으로 집에 대한 세금을 올리려는 그런 수순이 아닐까" <br><br>신고제가 전세 소멸과 가격 급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정부가 만약 과세를 한다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,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" <br><br>법 시행 취지를 떠나 당장 공급이 늘지 않는 한 전세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. <br>emotion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조세권 <br>영상편집: 이태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