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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시장 '운명의 날'...세금·제도 대거 변화 / YTN

2021-06-01 4 Dailymotion

오늘, 6월 1일을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'운명의 날'이라고 부르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을 기점으로 각종 부동산 세금 대상자가 결정되고 여러 제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집값 안정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되는데요,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신윤정 기자! <br /> <br />먼저,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데,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규제지역에서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오늘부터 10%포인트씩 오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%포인트를, 3주택 이상은 20%포인트를 더해 부과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부터는 2주택자는 20%포인트를, 3주택자는 30%포인트가 더해집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75%까지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5년 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5억 원에 샀다가 10억 원에 팔게 된다면 <br /> <br />2주택자는 양도세로 대략 3억 원 정도를, 3주택자라면 3억 5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어제까지 팔았다면 대략 양도세 5천만 원씩을 덜 낼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또 집을 샀다가 2년 안에 팔면 내야 하는 양도세도 오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 보유 기간이 짧다면 양도 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양도세율 40%가 적용됐고, 1년 이상은 기본 세율이 적용됐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부터는 1년 미만은 양도세율이 70%로 올라가고,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%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서 1억 원이 오른 값에 1년 안에 판다면 양도세만 7천5백만 원 정돕니다. <br /> <br />집값이 계속 올라 2억 원이 올랐는데 2년 안에 판다면 양도세는 대략 1억 3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·등록세 등 다른 거래세나 보유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시세 차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을 기준으로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 보유세가 매겨지는데요. <br /> <br />정치권 논의에 따라 누가 얼마나 낼지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 세법상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점이 바로 매년 6월 1일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집 소유주들에게 보유세,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요. <br /> <br />올해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적용되는 첫해에다 종부세율도 인상되면서 보유세는 다소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다만 더불어민주당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60112593863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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