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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박사방' 조주빈 항소심에서 감형 '징역 45년→42년' / YTN

2021-06-01 6 Dailymotion

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'박사방'이라는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받은 징역 45년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42년이 선고됐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선고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 이유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고법에서는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조주빈은 1심에서 조직적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, 그리고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징역 5년, 모두 45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. <br /> <br />두 혐의를 합쳐서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42년형을 조주빈에게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겨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, 조주빈 측이 재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, 그리고 최근 조주빈이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돼 앞으로 형이 더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형은 좀 줄었지만,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조주빈 일당의 범죄집단 조직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∼13년을, 미성년자인 이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성인 공범 2명의 형량이 조금씩 줄었지만 나머지 공범들의 형량은 모두 1심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이 끝난 뒤 조주빈의 아버지는 조주빈의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며 취재진 앞에서 직접 낭독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조주빈은 사과문에 자신의 죄의 무게를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썼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앞으로 매일 재판 받는 심정으로 뉘우치며 살아가겠다며 피해를 갚아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선고 이후 7일 안에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는데, 조주빈 측 변호인은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[kimgs85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115564060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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