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사방 일당, 2심도 '중형'…조주빈 45년→42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한 박사방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일부는 형이 감경됐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던 조주빈은 42년으로 깎였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판결 이유를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텔레그램에서 '박사방'이라는 범죄 집단을 만들어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은 조주빈과 그의 일당들.<br /><br />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범행을 주도한 25살 조주빈에게는 징역 42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45년이던 1심보다 3년 줄었지만, 여전히 살인죄를 뛰어넘는 형량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장기간 수형생활을 통해 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, 2심에서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전 거제시 공무원 30살 천 모 씨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았단 점이 받아들여져 징역 15년에서 13년으로 줄었고, 전 공익근무요원 25살 강 모 씨는 앓고 있던 일종의 자폐증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이라 인정돼 형이 2개월 줄었습니다.<br /><br />나머지 세 사람은 1심 형이 유지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성 착취물 수요자, 가담자들이 있었기에 조주빈이 범죄를 조직화, 상업화할 수 있었다"며 이들이 '범죄 집단'임을 명확히 했습니다.<br /><br /> "조주빈을 비롯한 주요 운영진들은 그 일부를 대표하는 인물들일 뿐이다. 오늘의 판결을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."<br /><br />한편, 조주빈의 아버지는 조씨의 반성문을 처음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 "모든 분께 정말 미안합니다.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제 과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범죄 집단은 "지은 죄가 아닌 만들어진 죄"라 주장하며 상고 여부는 조씨와 상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