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서울 지역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심상치 않은 확산 세에 서울시는 모든 노래연습장 관계자들에 대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가산동 거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그곳 거리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가산동 일대에는 수십 개의 노래연습장이 모여 있는데요. <br /> <br />역학 조사 과정에서 이곳 일대 노래방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고 오늘 중 추가 현장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조사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 중단 등 추가 조치도 이루어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3일 이곳 노래연습장에서 일하던 도우미 한 사람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이 시작됐는데요. <br /> <br />이후 다른 종사자들과 손님, 지인에게까지 감염이 확산하면서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모두 13명까지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에 감염된 노래방 도우미들은 금천구 일대 노래연습장 여섯 곳을 오가며 일했기 때문에 감염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금천구에서만 58명이 검사를 받았고 24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에서 지난 1월부터 노래연습장 영업을 허용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모두 116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영업시간 미준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내 취식 등 다른 사례들도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노래 연습장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노래연습장 관계자들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서울 전역의 노래연습장 관리자와 영업주, 종사자 약 2만 명은 13일까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검사는 익명으로도 가능한데, <br /> <br />만약 진단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검사를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른 지역에서도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노래연습장이 아닌 다른 유흥시설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1월부터 유흥시설에서 모두 46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했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211403478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