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부사관 성추행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이 여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사건을 이첩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밤샘 조사를 벌여 혐의 상당 부분 확인하고, 오늘 오후 3시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. 김문경 기자! <br /> <br />어젯밤 수사 주체가 공군에서 군 검찰로 바뀌었는데 신속하게 구속 수사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검찰단은 여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오전에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검찰단은 어젯밤부터 공군에서 이번 사건을 이첩받아 밤샘 조사를 벌여 혐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후 3시쯤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오늘 밤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,장관의 군 검찰 사무 지휘, 감독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38조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오전 공군본부 차원의 군 검·경 합동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기로 했지만,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공군본부 자체 수사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숨진 공군 중사가 두 달여 간의 청원휴가 기간 부대 성 고충 상담관과 지역 민간 상담소를 통해 심리 상담을 받았을 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심경을 드러냈고, 상담 내용은 대부분 공군본부에도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15비행단에서도 출근 전부터 간부들로부터 '왜 부대 전입 전에 PCR 검사를 미리 안 받았냐'를 비롯해 사소한 일로 질책을 받는 등 압박에 시달렸다는 유족 주장에 대해서도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숨진 공군 부사관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YTN과의 화상 통화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상관들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회유와 은폐 시도를 해왔다고 주장했는데 <br /> <br />이같은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관련자는 물론 지휘관 등에 대한 엄중 문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0216152442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