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로마오일 치료 '허위광고' 1억5천만원 챙긴 대표 구속<br /><br />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과 폐렴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판매한 업체 대표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뒤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하고, 오일을 먹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염과 폐렴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당국은 A씨가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의 제품 1,100여 개를 팔아치우면서 신장 질환이 악화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피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