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기사 폭행 혐의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. <br /> <br />논란 끝에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임 6개월 만인데,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사건이 결국, 발목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차관의 불명예 퇴진과 별개로, 검·경 수사는 크게 4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폭행 혐의. <br /> <br />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탄 택시의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이 완전히 '멈추기 전'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차관의 또 다른 혐의는 증거인멸교사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택시 기사에게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합의금 명목으로 천만 원이 건네진 뒤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차관은 그러나 제3자에게 유포되는 것을 우려해 요청한 것일 뿐,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, 관련 이야기를 나눈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택시기사는 실제 있었던 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용구 차관 취임 뒤 다시 불거진 이 사건을, 애초 경찰은 단순 폭행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'형법상 폭행죄'로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택시 운행 도중에 운전자를 때린 거라면, 얘기가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은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런 사실을 담당 경찰관들이 알고도 무마했다면,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선 경찰이 관련자들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는 만큼,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이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차관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신준명 기자! <br /> <br />우선 어제 공개된 이 차관의 폭행 영상부터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6일, 이 차관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의 내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. <br /> <br />택시 기사가 이 차관에게 목적지에 다 왔다고 안내하자 이 차관이 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313520882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