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음주운전에 야간 주행을 하던 자전거 동호회 회원 2명이 숨졌습니다. <br> <br>운전자는 만취에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. <br> <br>김태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어두운 밤 자전거 2대가 주행등을 켜고, 왕복 4차선 도로 길가 쪽으로 잇따라 지나갑니다. <br> <br>약 7초 뒤 자전거가 지나간 쪽으로 경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갑니다. <br> <br>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내달렸고, 앞서 가던 자전거 두 대를 그대로 덮쳐버렸습니다. <br> <br>[사고 지점 인근 주민] <br>"경적을 울리고 나서 '쿵' 소리가 나서 나가본 상태인데 그 때는 차량이 (사라지고) 없었거든요." <br> <br>사고 충격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. <br> <br>서산 지역 자전거 동호회 소속으로 39살 동갑내기였습니다. <br> <br>사고 당일 저녁부터 서산과 해미 지역을 2시간 동안 주행하는 야간 라이딩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한겁니다. <br> <br>사고가 난 도로는 자전거 주행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. <br> <br>사고를 낸 경차 운전자는 50대 남성. <br> <br>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, 운전면허는 없었습니다. <br><br>차량은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도주하다 1km 떨어진 이면도로에서 마주오던 화물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. <br><br>[경찰 관계자] <br>"2차 사고 난 상대방(화물차 측)이 112에 신고했고 음주 정황들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서 현장에서 검거를 한 거죠." <br><br>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시속 70km인 제한속도를 지켰는 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,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일명 '윤창호법'을 적용할 지도 검토 중입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김태영입니다. <br> <br>live@donga.con <br>영상편집:조성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