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승준 '2차 소송' 개시…"평생 입국거부는 부당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국내 입국 금지조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또 한 번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병역기피 논란 이후 20년 가까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유 씨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는 19년 만인 지난해 입국 길이 열리는 듯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"행정청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위법"하고 "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"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LA 총영사관은 '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"며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또 거부했고, 이른바 '2차 입국 소송'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첫 변론에서 유 씨 측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비자가 발급돼야 하고, 20년 가까이 입국을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요약하면 과연 병역 (기피에 따른 입국) 거부 처분이 평생 동안 유지되는 게 과연 타당하냐,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는데…"<br /><br />하지만 영사관 측은 "대법원 판결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이 잘못이라는 취지"라 처분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긴 시간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 사증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"며 "사회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"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양측에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밝히고,<br /><br />영사관 측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되더라도 38살이 되면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는 당시 재외동포법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제출하라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재판은 오는 8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