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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택배기사 사용자는 택배사"…중노위 판정 파장 촉각

2021-06-03 2 Dailymotion

"택배기사 사용자는 택배사"…중노위 판정 파장 촉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죠.<br /><br />직접 고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자로 본 첫 판정인데, 이번 결정이 택배업계, 나아가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"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다."<br /><br />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입니다.<br /><br />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진 않지만, 이들의 업무에 구조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.<br /><br />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단체협상 의무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.<br /><br />택배노조는 "하청 노동자의 경우 어렵게 노조를 결성해도 원청과 교섭을 못 해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원청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본 이번 판정은 의미가 크다"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 "원청 중에서 하청 기업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가 있잖아요.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…"<br /><br />CJ대한통운은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정은 대법원과 기존 중노위, 지노위 판정과도 배치돼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,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중노위는 이번 판정은 CJ대한통운 개별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, 택배업계와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당장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본 6개 의제는 주요 택배사들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.<br /><br />나아가 택배기사와 비슷한 고용 구조를 지닌 특수고용직 전반의 노동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입니다.<br /><br />경영계는 "유사한 취지의 교섭 요구 폭증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이 우려된다"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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