킥보드 음주운전자, 낮아진 처벌로 벌금 20만원<br /><br />술에 취한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된 30대 남성이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춘 개정법을 적용받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음주운전이 적발된건 개정법 시행 전이었지만 법원은 예외를 인정해 새 법을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새벽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그동안 형량이 과했다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신법을 적용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