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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구미 3세 여아 사망 언니' 징역 20년 선고

2021-06-04 1 Dailymotion

'구미 3세 여아 사망 언니' 징역 20년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북 구미 한 빌라에 세 살 여자아이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김씨가 아이가 숨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지만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은 구미 3세 여아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A양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장시간 겪었을 배고픔과 외로움,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조차 어렵다"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"김씨는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은 낮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판결이 내려지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보호책임을 저버린 김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무더운 여름 홀로 아이를 방치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숨지게 했다"며 엄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김씨와 변호인은 살인 의도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 당국은 사라진 또 다른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 당국은 국내·외 입양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개월에 걸쳐 다각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적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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