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구미 3세 살해' 징역 20년…"짐작도 못할 고통 안겨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구미 빈집에 세 살 아이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김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숨진 아이의 고통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김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적극적으로 A양의 사망을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"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둔 지난해 8월, 재혼한 남편의 집으로 이사하면서 자신이 살던 빌라에 생후 29개월 된 A양을 홀로 두고 떠났습니다.<br /><br />이후 6개월 뒤인 지난 2월, A양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A양을 홀로 두고 떠나기 전에도 5개월 동안 저녁 시간이나 주말이면 아이만 남겨둔 채 지금 남편의 집을 오갔습니다.<br /><br />집을 비울 때는 빵과 우유 등 두고 두 돌 남짓 된 아이가 혼자 찾아 먹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A양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장시간 겪었을 배고픔과 외로움,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조차 어렵다"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법원은 피고인(김씨)의 범행 내용과 범행 후에도 뉘우치기보다는 은폐할 방법을 찾았던 점 등을 고려해 엄한 형을 선고했습니다."<br /><br />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"무더운 여름 A양은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어 숨졌다"며 "잔혹한 수법의 아동학대 범죄에 엄벌이 필요하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김씨와 변호인은 "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"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살인 의도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재판부는 "순탄치 않은 혼인 생활로 전 남편에게 분노심을 가졌고, 지금 남편과 화목한 혼인 생활을 하려고 했다는 건 전혀 이유가 될 수 없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