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사건사고 소식입니다. <br> <br>경북 구미에서 세 살 여자아이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시죠. <br> <br>DNA검사에서 아이의 친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에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배유미 기자입니다 <br><br>[리포트]<br>호송차에서 내리는 단발머리 여성, <br> <br>세살 여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김모 씨입니다. <br> <br>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아이가 홀로 남겨져도 잘 울지 않고, 키가 80cm도 안돼 스스로 현관문을 열고 구조를 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며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.<br><br>아이가 숨질 때까지 장시간 겪었을 배고픔과 외로움,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조차 어렵다며, 김씨가 범행을 뉘우치기보다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><br>재판에선 김씨가 아이를 방치했을 당시 정황도 공개됐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8월 10일, 김씨는 마들렌 빵 10개와 우유 4통, 죽 1개를 아이에게 주고 나온 뒤 집에 돌아가지 않았고, 바로 아래층에 부모가 살고 있는데도 아이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새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DNA검사에서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의 재판은 오는 17일 열립니다. <br> <br>석씨는 DNA 검사결과는 인정한다면서도 출산 사실 자체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수사 당국은 석씨가 출산한 뒤 숨진 아이와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, 사라진 아이 행방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건영 <br>영상편집 : 차태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