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스파링 학폭' 징역형 추가…"담뱃불로 지졌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동급생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가 최근 중형을 선고받았던 고등학생 2명이 또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날로 흉포화되는 청소년 범죄에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격투 연습을 하자며 동급생을 끌고가 3시간 동안 구타해 머리를 크게 다치게 만든 17살 A군과 B군.<br /><br />지난달 2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둘 다 장기 8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, 또 다른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형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4일 열린 이들의 상해 혐의 관련 재판에서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A군과 B군은 작년 9월 인천시 중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 C군의 머리를 철제 구조물로 내려치고, 목과 가슴 등을 담뱃불로 지져 전치 4주 상해를 입혔습니다.<br /><br />인천중부경찰서 관계자는 "A·B군이 관심을 갖고 있던 여학생의 사진을 C군이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이 가해졌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청소년들이 한 때의 실수로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는 '낙인 효과'에 대한 우려에도 일각에선 갈수록 높아져가는 청소년 범행 수위에 강력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·지능화·집단화 되기 때문에 나이가 면죄부가 되면 안되고 강력한 처벌을 적어도 흉악 범죄에는 할 필요가 있다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'아무리 청소년이어도 범죄에는 선처가 없다'는 의식이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