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밥 제대로 안먹어 아들 학대…어머니 징역 3년

2021-06-05 0 Dailymotion

밥 제대로 안먹어 아들 학대…어머니 징역 3년<br /><br />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살배기 아들을 학대한 베트남 국적의 엄마와 그의 동거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어머니 A씨에게 징역 3년을, 19살 B씨에게 징역 장기 3년 및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밥을 씹지 않고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입 부위를 수차례 때리거나,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B씨도 팔과 허벅지 등을 송곳니로 물어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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