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풍에 천막 날아가 행인 부상…주인 벌금형<br /><br />태풍상륙이 예보된 상황에서 옥상에 설치한 천막을 고정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9년 9월, A씨가 상가 옥상에 설치한 천막이 강한 바람에 건물 밑으로 날려 길을 지나던 60대 B씨가 머리를 다쳤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A씨가 천막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,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"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