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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보험도 못 들 만큼 너무 뛴 전세…가입 거절 사례 속출

2021-06-05 4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정교한 계획 없이 밀어부친 부동산 대책, 역효과 나오는 또 다른 사례가 임대차 3법이죠.<br><br>전세 매물이 꽁꽁 잠기면서 전세가가 무섭게 치솟았는데요. 이 큰 돈을 떼일까.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 보험에 들려고 해도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이 많습니다.<br> <br>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깡통전세라, 보증도 못 들어준다는 건데 애꿎은 세입자들이 두번 울고 있습니다.<br> <br>박지혜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며, 평균 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. <br> <br>[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] <br>"(전세가) 7억 대 후반. 임대차 3법 생기면서 금액이 좀 많이 올랐어요.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워낙 부족해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." <br> <br>[서울 영등포구 공인중개사] <br>"6억 이하는 없고. 6억 5천 정도. 5억 대는 없어요. (자금 부족하면) 월세로 봐야지, 3억에 1백 정도." <br> <br>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이 떼먹은 경우도 생기면서,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희망자도 늘었지만, 거절당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값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, <br> <br>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. <br> <br>이 기준을 맞춰도 가입은 쉽지 않습니다.<br><br>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154건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신청이 거절당했습니다. <br> <br>집값보다 전세 보증금과 채권의 합이 비싼 '깡동주택'이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.<br> <br>[권대중 /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 채권이 없다 하더라도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보증보험 가입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." <br> <br>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값은 치솟고 보증금 반환 담보 장치인 보험 가입마저 퇴짜 맞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<br> <br>sophia@donga.com<br>영상취재 : 강철규 <br>영상편집 : 오영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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