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홧김에, 욱해서 “분노사회”의 모습들입니다.<br> <br>누군가는 무한경쟁에 지친 일상에서 배려보다는 화풀이 대상을 찾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<br> <br>그 단면을 흔히 볼 수 있는 게 도로 한복판, 이죠. 협박을 넘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, 보복운전이 갈수록 극성입니다.<br> <br>조현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인천의 한 도로. <br> <br>승용차가 앞에 서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. <br> <br>[승용차 운전자]<br>죄송해요. <br><br>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. 느닷없이 승용차를 발로 걷어찹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아니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요.) 미안하긴 뭘 미안해." <br> <br>급기야 벽돌과 헬멧으로 승용차 앞뒤 유리창을 깨뜨립니다. <br> <br>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난동은 이어졌습니다. <br> <br>승용차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난동을 부린 오토바이 운전자는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피의자는 한 번 불러서 입건했고요. 서 있는데 와서 차가 추돌을 하니까 화가 나서 격해져서…" <br> <br>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내고,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은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2018년 4천여 건이었던 보복운전 적발 건수는 다음해 5천 5백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.<br> <br>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도로 위 헐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. <br> <br>자신과 상대방 운전자는 물론, 주변 운전자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[한문철 / 변호사] <br>"특수폭행과 특수협박죄는 당연히 따라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특수 상해죄까지 적용돼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." <br> <br>피치 못하게 끼어들기를 할땐 깜빡이를 켜는 등 상대방 운전자를 배려하는 습관과 함께, 도로 위 폭력은 결국 처벌로 이어진다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<br> <br>jjin@donga.com<br>영상편집 : 오영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