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세종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처음 나온 공무원 특별 공급 조건이 이랬습니다.<br> <br>공무원들이 살던 곳을 떠나더라도 안심하고 정착하도록 돕는단 취지였죠. 그런데 옮긴 청사가 차로 15분 거리라면 그래도 이 조건이 유효할까요?<br> <br>원래 살던 동네나 마찬가진데 말입니다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받은 세종시청 직원은 총 482명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들이 특공 대상인 이유, 이 부분에 의문이 생깁니다. <br><br>2015년 6월, 세종시는 청사를 기존 조치원읍에서 세종시 보람동으로 이전합니다. <br> <br>행정부처들로 형성된 행정도시 구역으로 거리는 약 12km, 차로 고작 15분이 걸립니다.<br> <br>같은 세종시인데도 행복도시 안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특공 대상이 된겁니다. <br><br>대상 명단에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부터 10급까지 다양하고, 임기제 계약직 직원도 눈에 띕니다.<br> <br>당초 특공은 세종시 이외 지역에서 이주하는 공무원의 정착을 돕기 위한 겁니다. <br> <br>그런데 세종시에 살고 있던 직원들도 혜택을 받은 겁니다. <br> <br>특공 제도 관리부처인 행복청마저도 예외가 아닙니다. <br><br>2012년 12월, 행복청은 대평동 임시 청사를 약 5km 떨어진 행복도시 어진동으로 옮깁니다.<br> <br>이후 129명이 특공 아파트를 받는데, 전체 직원의 70%입니다. <br> <br>'셀프 특혜'를 받은 셈입니다. <br><br>행복청 측은 "당시 허허벌판이던 세종시에 급하게 근무환경을 조성하다보니 당장의 거주지가 필요했다"며 "특공 논란까지는 <br>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.<br> <br>chs0721@donga.com<br>영상편집 : 이혜진<br>자료제공 :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