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병대 ‘마린온’ 상륙기동헬기가 기체 결함으로 이륙 직후 13초 만에 추락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사고와 관련해 단 한 명도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6일 드러났다. 이 사고로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. <br /> <br />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유가족들에게 추락 사고 관련 피의자들을 ‘불기소 처분’한다고 통보했다. 추락 사고 이틀 뒤인 2018년 7월 19일 유가족이 고소한 지 3년여 만이다. 그사이 유가족들은 “수사에 진전이 없다”며 진정서(2019년 1월)까지 냈었다. 피의자는 마린온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유가족이 특정할 수 없었던 사고기 업무 관련자들이다. 이들은 살인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,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. <br /> <br /> 이런 결과를 받아든 유가족들은 정부와 수사 당국에 분노를 나타냈다. 당시 고소장을 썼던 고(故) 박재우 병장의 숙부 박영진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“현충일 직전에 유족들에게 이런 통지서를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”며 말문을 열었다. 다음은 일문일답. <br /> <br /> 3년 만에 ‘불기소 처분’ 통보를 받았다. “3년 전에도 숨진 장병들의 사십구재(四十九齋)가 안 끝났는데 청와대가 주관하는 국군의날 축하 행사에 참석하라고 했다. 이번에는 3년 만에 ‘아무도 죄가 없다’는 통보를 하필 현충일을 앞두고 했다. 유가족을 우롱하는 것인가.”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75631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