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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직전 주 60시간 일했는데…연금 거부한 국방부

2021-06-06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나라를 지킨 군인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일은 또 있습니다.<br> <br>2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40대 부사관은 목숨을 잃었습니다.<br> <br>과로에 시달리다 참석한 부대 회식자리에서 변을 당한 건데 국방부는 그간 유족 연금 못 준다, 버텨왔습니다.<br> <br>법원이 뒤늦게 “공무상 재해”로 인정해줬습니다만 유족들 마음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.<br> <br>김민곤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8년, 남편이 소속된 공군 부대에서 갑작스런 전화를 받은 조모 씨. <br> <br>참모장이 주관한 부대 회식에서 남편이 코피를 쏟으며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. <br> <br>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남편은 결국 숨졌습니다. <br> <br>[조모 씨 / 숨진 부사관 아내] <br>"빨리 병원으로 일단 오라고 저는 가는 도중에 의사선생님한테 그 결과를 들은 거죠. (임종도) 못 봤죠." <br> <br>공군은 순직 처리를 했지만 국방부는 유족이 신청한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. <br> <br>사망원인인 심장질환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유족은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고, 재판부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숨진 부사관의 컴퓨터 접속 기록을 바탕으로 격무에 시달리다 숨졌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<br>부사관은 사망 전 3개월은 일주일 평균 51시간, 사망 직전 1주일은 60시간 근무했고 조기 출근과 야근이 빈번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. <br><br>재판에서 국방부는 컴퓨터를 켜놓고 쉰 게 아니냐는 논리까지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[조모 씨 / 숨진 부사관 아내] <br>"(켜놓고) 다른 짓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반박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일인가, 부대에서 이십몇 년을 일했는데." <br> <br>유족들은 군인들의 과로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. <br> <br>[조모 씨 / 숨진 부사관 아내] <br>"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잖아요. 많이 관심 갖고 신경도 써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죠."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 <br>imgon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박연수 <br>영상편집: 김미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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