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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학생들 볼라”…경찰, 학교 200m 밖 리얼돌 단속

2021-06-06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사람 몸을 본뜬 성인용품,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이 논란입니다.<br> <br>지금까지는 학교 200미터 안에서만 영업을 금지했는데, 내일부터는 그 밖에 있어도 단속을 합니다.<br> <br>어떤 내용인지 김은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경기도 의정부 상가건물에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선 것은 지난달 말. <br> <br>반경 500m 안에 학교와 어린이집이 7곳이나 있어 미성년자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. <br> <br>학부모들의 우려에도 영업을 시작하자, 이틀 전에는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기자인데요.) 문 못 열어드려요. 죄송합니다." <br> <br>리얼돌 체험방은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종입니다. <br> <br>정부당국은 학교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된 체험방만을 제재해 왔습니다. <br> <br>이에 따라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에서 보호구역 내 체험방이 문을 닫기도 했지만, 의정부 체험방은 200m 넘게 떨어져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[진은정 / 청소년 유해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] <br>"10분만 걸어가면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어요. 이게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너무 많이 화가 납니다." <br> <br>하지만 내일부터는 학교 200m 밖 체험방도 단속 대상입니다. <br> <br>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, 경찰과 여성가족부가 법령을 검토해 단속 근거를 추가로 마련한 겁니다. <br><br>간판에 전화번호나 주소를 노출해 청소년 보호법을 어기거나, 통로와 구조 등 위락시설 요건을 갖추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하면 단속 대상입니다. <br><br>경찰은 내일부터 여성가족부,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. <br>eunji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윤재영 <br>영상편집: 이태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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