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전월세 가계약금 건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"<br /><br />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이달부터는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 합의 이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,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에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월세신고제 관련 사무편람을 배포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자료에서 가계약금을 걸었다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신고를 거부한 집주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