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중앙지법,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’각하’ <br />피해자 등 80여 명 일본기업 16곳에 소송 제기 <br />법원 "개인 배상 청구권 소멸·포기된 건 아냐"<br /><br /> <br /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6년 만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사안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'각하' 결정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실상 뒤집는 하급심 판단이어서,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6년 만에 내려진 1심 선고 결과였는데,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'각하'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강제동원 노동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,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'기각'이 아니라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아예 '각하'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졌거나 포기되었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, 소송으로 행사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일 청구권협정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또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집행까지 할 경우 국제적으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원칙도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 같은 선고 결과에 참담한 심경이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피해자 측 변호인은 오늘 선고 결과가 과거 대법원의 판결과 정반대로 배치된다며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청구권이 사라진 게 아니라면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판부가 한일 간 예민한 사안이라 다르게 판결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재판부는 애초 오는 10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던 선고 날짜를 갑자기 오늘로 앞당기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날짜가 예고 없이 앞당겨지는 건 이례적인데요. <br /> <br />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715214881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