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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일선부대 사건무마 차단"…군사법원법 개정안 핵심은

2021-06-07 0 Dailymotion

"일선부대 사건무마 차단"…군사법원법 개정안 핵심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무마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, 군의 고질적인 '제식구 감싸기' 관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'군사법원법'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면서,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서혜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군 수사와 재판을 '중앙화'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군 특유의 폐쇄적 구조가 그대로 반영돼 있는 지금의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자는 취지로, 노무현정부 시절 '사법개혁' 구상의 하나로도 추진된 내용이라고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사법제도 등 전반을 확실하게 손보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따라서 개정안은 사건의 입건과 기소, 판결 단계 곳곳에서 부대 지휘관 등의 입김이 개입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뜯어고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단, 각 군단 부대에 설치돼 있는 1심 군사법원을 통폐합합니다.<br /><br />대신 국방부 장관 소속의 지역군사법원 5곳을 설치합니다.<br /><br />각 부대에 설치됐던 보통검찰부도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으로 바꿉니다.<br /><br />부대 단위에서 사건을 무마하거나 봐주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본부 차원에서 사안을 다루겠단 겁니다.<br /><br />나아가, 2심부터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은 3심만 대법원으로 가져가는데, 2심을 서울고법으로 이관해 재판을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.<br /><br />비법조인인 군인이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던 심판관 제도도 사실상 폐지합니다.<br /><br />군도 재발방지 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기구를 설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. (hrse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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