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강제징용 피해 배상 강제집행은 권리남용" <br />판결 이유로 ’외교적 고려’ 거론은 이례적 <br />국내 판결로 실질적 피해 배상 어려운 점 현실 <br />"정부가 ’외교적 해법’ 등 적극 나서야" 지적<br />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한미동맹 훼손 우려 등 국제관계에 대한 고려를 배상 요구 각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역설적으로 정부가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기도 한데, 외교부는 일본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해법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가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강제집행하면 한일관계가 훼손되고, 이것은 동맹인 미국과 관계 악화로 이어져 국가 안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례를 뒤집기 위해 새로운 근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, 외교적 고려를 판결문에 담은 것은 이례적입니다. <br /> <br />[오승진 / 단국대 법대 교수 :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냐, 이게 쟁점인데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가안보라든가, 한미동맹 문제가 들어간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,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] <br /> <br />다만 국내 법원의 배상 판결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기업들은 배상에 응할 뜻이 없고,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피해가 생길 경우 보복 조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이번 판결은 오히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진창수 /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: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일본에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,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, 외교적 교섭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내적으로 피해자들을 보상해주는 방법,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.] <br /> <br />다만 지금의 악화된 한일관계가 이번 판결로 특별히 달라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상급심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고,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미 승소한 기존의 판결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법부 판결과 피해자의 권리 존중, 한일관계 고려, 양국 정부와 당사자의 수용 가능성이라는 복잡한 방정식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도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0719262089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