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같은 내용의 소송인데, 재판부마다 결과가 다르면 소송 당사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텐데요. <br> <br>3년 전 대법원 13명의 판단이 11대 2로 갈렸는데, 대법관 2명의 그 때 소수의견이 오늘 판결의 이유가 됐습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건 3년 전. <br> <br>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<br>[김명수 / 대법원장(지난 2018년)] <br>"지금이라도 원고들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"<br> <br>그런데 오늘 재판의 결론은 3년 전 대법원 판단과 달랐습니다. <br><br>당시 대법원은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오늘 재판에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소송 권한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손해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에 강제집행할 경우 국가 안보와 질서유지를 해치는 권리 남용이라고도 했습니다. <br><br>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에도 11 대 2로 의견이 나뉘었는데, 오늘 재판부가 대법원의 다수가 아닌 소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. <br> <br>피해자 측에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, 오늘 판결은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거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이 재판부는 지난 4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 소송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습니다. <br> <br>당시 재판부는 "소송 비용을 받아내려 할 경우 한일청구권협정 등 각종 조약과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"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choigo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