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공군 군사경찰 소속의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속옷과 신체 등을 불법촬영하다가 적발돼 구속됐었죠.<br /> 그런데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군사경찰이 피해 여군에게 수 차례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. <br /> 조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5월 초,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들의 신체와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하다 구속된 공군 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소속 A 하사. <br /><br />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군사경찰은 "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봐달라"는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 그런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공군 군사경찰 수사계장 B 준위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 군인권센터는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옹호한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김숙경 / 군인권센터 군성...
